결혼 준비, 대전시가 함께합니다!
2025년, 대전광역시가 결혼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을 이어갑니다. 이 제도는 혼인신고한 청년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정책으로, 신청 자격과 절차, 필요서류, 유의사항까지 꼼꼼히 챙긴다면 최대 부부 합산 5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.
지금부터 해당 제도의 모든 내용을 하나하나 풀어드릴게요. 혼인신고를 최근에 하셨거나 준비 중인 분이라면 반드시 끝까지 확인해 주세요!
📌 대전 청년부부 결혼장려금이란?
대전시에 거주 중인 청년층의 안정적인 결혼생활 정착을 도와주기 위해, 혼인신고를 마친 신혼부부에게 1인당 250만 원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. 두 사람 모두가 조건을 충족하면 각각 신청해 총 500만 원까지 수령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.
2025년도에는 보다 많은 부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기간이 연장되었고, 일부 예외 기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도 특별 신청이 허용됩니다.
📌 신청 방법 및 공식 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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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방식: 온라인 접수 전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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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식 홈페이지: https://www.djwedding.or.kr
신청 전 반드시 본인의 자격 요건과 제출서류를 갖추었는지 확인한 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.
📌 신청 기간 및 지원 대상은 누구일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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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가능 기간: 2025년 2월 3일(월) ~ 12월 31일(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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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 조건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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혼인신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~ 39세 이하의 청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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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1월 1일 이후 초혼자에 한해 신청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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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일 기준, 대전시에 주민등록 후 최소 6개월 이상 거주 중일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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🔔 특례기간 안내:
2024년 1월 1일 ~ 2024년 9월 30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, 2025년 9월 30일까지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📌 얼마를, 어떻게 지급받을 수 있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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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인당 지급액: 250만 원 (부부 각각 신청 시 500만 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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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급시점: 계좌정보 등록 후 약 2개월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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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령방법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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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나은행의 ‘대전두리하나통장’ 전용계좌 개설 필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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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용계좌 개설은 신청자 본인 명의로만 가능 (배우자 대리 개설 불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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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장 개설 후 홈페이지에서 계좌정보 및 통장 사본 업로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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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에는 ‘대전사랑카드’로 수령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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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주의: 전용계좌 개설은 모바일 앱을 통해서만 가능하며, PC로는 개설이 불가능합니다.
📌 신청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?
신청부터 수령까지 다음과 같은 단계를 따르게 됩니다.
단계 | 진행 내용 | 소요 기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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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단계 | 공식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| 상시 |
2단계 | 자격 심사 및 결과 통보 | 약 2개월 |
3단계 | 승인번호 수령 후 전용계좌 개설 | 승인 문자 수신 후 가능 |
4단계 | 계좌정보 및 사본 등록 | 개설 후 바로 |
5단계 | 장려금 지급 | 등록 후 최대 2개월 이내 |
📌 제출서류 안내
신청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. 반드시 최근 1주일 이내 발급된 원본만 인정되며, 암호설정·열람용 파일은 무효 처리됩니다.
서류명 | 발급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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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| 신청 홈페이지 내 작성 |
주민등록초본 (5년간 주소이력, 주민번호 전체 표기) | 정부24 또는 동주민센터, 무인발급기 |
혼인관계증명서 (상세) |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or 동주민센터 |
📌 유의사항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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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전 모든 자격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으면, 지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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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후 자격 미달로 인한 탈락 시 이의제기가 어려우며, 신청자의 서류 오류나 연락 불가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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혼인 후 이름 변경, 주민등록번호 수정, 연락처 변경 등의 사유 발생 시 반드시 재단 측에 알리셔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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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용계좌 개설이 불가능하거나 금융상 문제가 있는 경우, 반드시 사전에 재단으로 연락 주세요.
📌 부정 수급 시 처벌은?
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는 경우, 아래와 같은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집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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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급액 전액 환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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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대 5배에 달하는 제재금 부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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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정수급 정보 관련 기관 통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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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효 5년까지 부과 가능
※ 실수로 인한 오지급도 반환 대상이며, 회피 시 체납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.
📌 이런 분들께 강력 추천해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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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1년 이내 대전에서 혼인신고한 청년 신혼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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두 사람 모두 초혼이며, 대전시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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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18세 이상 39세 이하, 내국인 청년이라면 누구나 해당!
한 명만 신청해도 250만 원, 부부가 함께하면 최대 500만 원, 이 기회 놓치지 마세요.
📌 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해도 되나요?
A. 네. 각자 조건을 충족하면 개별 신청 가능합니다. 단, 한 명만 신청하면 그 사람에게만 지급됩니다.
Q. 2024년 중 혼인신고 했는데 아직 신청 전이에요. 괜찮을까요?
A. 가능합니다. 2024.1.1~9.30 사이 혼인신고자라면 2025년 9월 30일까지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.
Q. 대전시에 주민등록만 되어 있고, 실거주는 타 지역입니다. 신청 가능한가요?
A. 안됩니다. 주민등록+실제 거주가 모두 대전시 내에서 6개월 이상 유지되어야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.
Q. 꼭 ‘대전두리하나통장’으로 받아야 하나요?
A. 네. 하나은행의 전용 통장을 개설하지 않으면 지원금 수령이 어렵습니다. 모바일로 개설 가능하며, 승인번호는 본인만 사용 가능합니다.
📌 한눈에 요약
항목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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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 | 2025.02.03 ~ 12.31 (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필수) |
대상 | 2024.1.1 이후 초혼자 중 만 18~39세 청년, 대전 거주 6개월 이상 |
지원금 | 1인당 250만 원 (부부 모두 신청 시 최대 500만 원) |
지급 방법 | 전용계좌 개설 후 2개월 이내 입금 or 대전사랑카드 |
신청 경로 | 대전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공식 홈페이지 |
💌 결혼이라는 새로운 여정을 준비하는 청년 부부라면, 대전시가 제공하는 이 든든한 장려금 제도를 꼭 활용해보세요. 신청은 서둘러야 후회 없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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